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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과징금 도입…최대 부당이득 2배 부과

테마주·불법 공매도 등 집중신고기간 운영해 포상금 20억원
이수현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기간 중 불법행위에 집중대응하기로 했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증시 불공정거래행위에는 과징금이 전면 도입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 불법·불공정행위 집중대응단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손병두 금융위원장은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거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잠재적인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예방과 조사, 처벌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먼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각종 테마주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내년 3월 31일까지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기관간 유기적 협력도 강화한다. 사건진행과 전력자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거래소간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나 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업자와 임직원에 대한 행정제재는 한 단계씩 가중된다.

금융위는 무자본 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을 취약분야로 보고 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무자본 M&A의 경우 무자본인수, 자금조달‧사용, 차익실현 등 단계별로 허위공시, 회계부정,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무자본 M&A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다수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전환사채 발행을 매개로 한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일괄점검 및 암행점검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인가‧무등록 영업, 허위‧과장광고, 보고의무 위반 등이 점검 대상이다.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으로는 과징금이 전면 도입된다.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국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최대 부당이득의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달 15일 국회에 발의됐다.

이 밖에 무자본 자본 M&A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와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발족한 집중대응단은 내년 3월말까지 운영되고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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