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공매도 불공정거래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억원
이수현 기자
공매도 금지기간 테마주나 불법 공매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을 발족하고 이 같은 집중신고기간을 내년 3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무자본 M&A와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최대 부당이득의 2배까지 부과하는 과징금도 전면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