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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비정규직에 '노조 안한다' 등 서명 요구

"노조가입의사 없다", "국회 등에 알리지 않는다" 등 서명 요구
조폐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거부
이재경 기자

( 한국조폐공사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제시한 합의서)

(조폐공사가 지난 8월 비정규직에 서명을 요구한 '우리의 입장' 문건)

한국조폐공사가 비정규직을 상대로 '노조가입 의사가 없다', '국회 등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으로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조폐공사가 서명을 강요한 '우리의 입장'과 '합의서' 문서를 19일 공개했다.

이들 문서는 조폐공사 ID본부 소속 여권발급 비정규직들이 대상이었다.

이들은 지난 8월 "우리는 노조 가입 의사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입장' 문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받았다.

지난달에는 "공사에 관한 정보를 정부, 국회, 국가기관, 공공기관, 노동조합에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해야 했다.

이 합의서에는 "앞선 내용을 위반할 경우 합의금의 반환에 더해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용혜인 의원은 "조폐공사는 비정규직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기간제법을 위반해 22개월로 쪼개기 계약을 했으며,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도 위반했다"며 지적했다.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은 "을에 대해 입을 막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조폐공사의 여권발급 비정규직은 대략 60여 명이다.

이들은 전일제로 근무하다가 코로나 19로 여권발급량이 줄어들면서 20명 이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다.

코로나 19 발생 이전에는 전일제로 일하면서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도 지급 받았다.

코로나19 이후 여권발급량이 줄어들면서 공사는 이들의 다음날 출근 여부를 네이버 밴드에 전날 오후 4~5시경 통지하고 있다.

임금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계약상 일용직인 이들에게는 정책 지원을 받지 못했다.

용 의원은 "조폐공사는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인 국회를 속이고 부당노동행위를 감추기 위해 태평양에 5000만원의 법률자문을 구하기도 했다"며 "조폐공사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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