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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조형근 기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홈페이지 화면 /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신고를 적극 장려하고자 내년 3월 31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증권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은 앞서 발표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신고 대상은 증권·파생상품 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요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도 가능하다.

신고를 접수한 신고인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 및 조사 기여도 등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집중 신고 기간 중 신고인에 대해서는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확대해 지급할 계획"이라며 "포상금 지급은 신고일이 속하는 매분기가 경과한 후 1개월 이내 결정하고,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규제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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