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신효재 기자
(사진=홍천군청) |
홍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1차 재난기본소득 30만 원의 홍천사랑상품권 지급에 이후 두 번째 지원으로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홍천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은 지원 공고일 전일부터 신청일까지 홍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군민이다.
신청 기간 및 장소는 11월 16일~11월 20일 마을별 지정장소나 11월 21일~11월 30일 주소지 읍·면사무소이다.
구체적인 마을별 신청 일정과 장소는 향후 읍·면사무소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시는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대상자 확인 후 즉시 받을 수 있다.
추가대상으로 부 또는 모가 기준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홍천군민이고 기준일 이후 출생·입양 한 자녀와 결혼이민자,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소상공인 분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일 8월 22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홍천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신청일까지 계속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아직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군민은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기를 당부드리고 모든 군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항균면 마스크 2매씩을 지급해 드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