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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근무에 주 52시간 계도기간 무색…中企 대응 현황은

코로나 이후 기업 근무환경 급속도로 변화
재택근무 등 도입했지만 주 52시간 관련 야근·근태 확인 적용 어려워
이유민 기자

사진=뉴스1

일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코로나로 인한 기업별 재택근무가 확산되며 주 52시간 계도기간이 무색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장 2021년 1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돼 현장의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적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정부 보완대책'을 통해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주 52시간 적용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계도기간 중에는 근로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 정부 지침에 따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계도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무색할 만큼 현장에서 주 52시간을 적절히 대응할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올 초 예상치 못한 코로나의 확산으로 각 기업에서 재택근무와 제한적 교대 근무 등 유연한 근무 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해당 방식의 주 52시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A대표는 "코로나 이후 선택적 재택근무를 도입하긴 했지만, 근무 중 휴게 시간 산정과 근태관리 등이 명확하게 체크되지 않기 때문에 주 52시간 도입 시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재택근무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중에 출시됐으나 각 기업 별 상이한 근무 환경을 적용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볼멘소리도 있다. 계도기간 중 주 52시간 현장 적용이 실질적으로 이뤄졌어야 하는데도 새로운 근무 환경 적용에 더해 52시간을 고려할 만한 시스템적 적용이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현장의 어려움과 관련해 중소기업연구원 등 유관 연구기관 역시 연구를 시작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라는 변수의 등장으로 기업의 근무환경이 변화하며 주 52시간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에있을 지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각도로 바라보는 연구가 진행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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