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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은 임대차3법 아닌 저금리 탓"…국토부 반박

"임대차 3법 시행보다는 금리 인하가 전세가격 불안 요인으로 작용"
박수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전세가격이 급등한 이유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때문이라고 밝혔다.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물량이 줄고 보증금이 급등하고 있다는 언론을 포함한 일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을 보면 전월세 가격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왔다"며 "임대차 3법 시행보다는 금리 인하가 전세가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법 시행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추세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오히려 계약 갱신시에는 임차인 동의없이 집주인의 일방적 의사만으로 월세로 전환할 수 없고 설령 갱신이 이뤄지더라도 법정전환율 2.5%가 적용되고 보증금 및 월세 증액도 5% 이내로 제한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새로운 거래 관행이 정착되기 전까지 일부 과도기적 혼선과 불편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임대차 3법 시행 관련 분쟁 상담은 감소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국토부 '국민신문고'의 통계를 들며 최근 분쟁 관련 민원 상담 건수가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추세고 새로운 제도와 관행이 정착되어 감에 따라 민원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전세 거래량도 줄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언론에서 나온 '서울시 부동산광장'의 9월 전월세 거래량은 확정일자를 통해 신고된 계약건수를 현재까지 집계한 자료일 뿐, 최종 확정 수치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신고 건수가 누적된 이전 달 거래량과 아직 집계가 마무리되지 못한 현월 거래량을 단순 비교하면, 현월 거래량이 과소 추정될 수밖에 없는 통계 구조"라며 "이런 통계 해석상 유의사항을 누차 알렸음에도 반복적으로 자료를 왜곡해 근거자료로 제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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