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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조오섭 의원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민간사업자만 특혜"

"민간사업자 10년 뒤 임대료 인상할 것…서울시, 대책 세워야"
문정우 기자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서울시가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 지나면 민간사업자만 역세권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사업이 10년 뒤 공공기여로 일부 환수될 때 서울시가 나머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10년 뒤 민간사업자의 임대의무가 종료된다. 또 부지를 용도별로 10∼30%씩 떼 공공기여 방식으로 기존 청년임대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새롭게 책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 기준 46개 역세권에 공공임대 2,598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1만354가구 등 총 1만2,952가구 인허가를 완료했다. 2022년 8만가구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준공한 청년임대주택은 서대문구 충정로 어바니엘위드 더 스타일(499가구), 광진구 구의동 옥산그린타워(74가구) 등 6개 단지, 2,178가구다. 이중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규모는 1,881가구로 전체의 86.4%를 차지한다.

조 의원은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는 10년 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할 것"이라며 "결국 그동안 청년임대주택에서 거주해왔던 최소 5만6,000명의 청년들이 다시 셋방을 찾아 쫓겨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는 민간사업자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청년주택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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