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조오섭 의원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민간사업자만 특혜"
"민간사업자 10년 뒤 임대료 인상할 것…서울시, 대책 세워야"문정우 기자
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
서울시가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 지나면 민간사업자만 역세권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사업이 10년 뒤 공공기여로 일부 환수될 때 서울시가 나머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10년 뒤 민간사업자의 임대의무가 종료된다. 또 부지를 용도별로 10∼30%씩 떼 공공기여 방식으로 기존 청년임대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새롭게 책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 기준 46개 역세권에 공공임대 2,598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1만354가구 등 총 1만2,952가구 인허가를 완료했다. 2022년 8만가구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준공한 청년임대주택은 서대문구 충정로 어바니엘위드 더 스타일(499가구), 광진구 구의동 옥산그린타워(74가구) 등 6개 단지, 2,178가구다. 이중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규모는 1,881가구로 전체의 86.4%를 차지한다.
조 의원은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는 10년 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할 것"이라며 "결국 그동안 청년임대주택에서 거주해왔던 최소 5만6,000명의 청년들이 다시 셋방을 찾아 쫓겨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는 민간사업자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청년주택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