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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3억이하 주택도 '자금조달계획서' 낸다

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 의무화…법인 전용 신고서 마련
김현이 기자

<사진=뉴스1>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이상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6월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그동안은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됐으나, 해당 지역 내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변화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 미만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별 증빙자료 <자료=국토교통부>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저가 주택 실거래 신고에 대해서도 즉시 이상거래 여부를 파악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제출대상을 확대한다.

증빙자료는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 없이 기재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기재항목별로 금융기관 예금액은 예금잔액증명서를, 주식·채권 매각대금은 주식거래내역서나 잔고증명서 등이 증빙자료가 될 수 있다.

부동산 처분대금이나 임대보증금 등으로 집을 산다고 신고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대신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신고관청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거래 신고사항을 확대하는 등 법인거래를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했다.

그동안 법인 거래도 개인 거래와 신고항목이 동일해, 법인거래의 특수성이 신고사항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법인과 관련된 주요정보가 포함된 거래계약 신고서식('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을 새롭게 마련해,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한다.

특히 이를 통해 아버지(매도인)가 아들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매수인)에 매도한 경우 등 특수관계간 거래를 파악해 불법·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주택 거래 당사자(매도·매수인) 모두 법인인 경우 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 중 일방만이 법인(법인-개인 간 거래)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뿐 아니라, 기존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를 신고할 때는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 주택 매수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거래 조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다.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지난 9월 발표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와 관련해 구체적 설치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등과 함께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건전한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면서도 투기수요는 엄격히 차단한다는 원칙 하에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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