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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집 사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편법증여 줄까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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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앞으로 집을 살 때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밝히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불법행위나 투기수요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현이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3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면 됐지만,저가 주택의 자금출처도 조사해 투기수요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전국 48곳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서만 냈던 증빙자료를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내야 합니다.

주식 매각대금으로 집을 산다면 주식거래내역서를,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산다면 부동산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 온상으로 지목된 법인 거래는 아예 전용 신고 서식을 마련했습니다.

거래 당사자간 특수관계 여부 등을 신고하도록 해 불법행위 여부를 더 촘촘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당장 27일부터 이같은 규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장 불법행위를 조사할 '부동산 거래분석원' 설치 방안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시장에서는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편법 증여가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투자자문센터 팀장 : 자금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아서 산 경우뿐 아니라, 본인 돈이라도 출처가 불분명한 돈, 소득세 신고를 안한 돈의 경우에는 매입 자체가 현금이 있어도 입증할 방법이 없거든요. ]

다만 매수심리가 위축돼 거래절벽이 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월부터 5,000건이 채 안되게 크게 줄어든 상황.

정부의 의도대로 부동산 투기가 뿌리뽑힐지 관심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입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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