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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3일부터 마스크 수출 전면 허용

박미라 기자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국내에서 생산된 의약외품 마스크의 수출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의약외품 마스크의 유통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 시장기능으로 완전히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수출규제 폐지 및 판로 지원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국내 마스크 산업의 성장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가 폐지된다. 그동안 마스크 업계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내에서 수출을 허용하던 수출총량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오는 23일부턴 수출을 전면 허용한다. 다만, 마스크 수출이 국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출량은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국내 판매업자의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제도도 폐지한다. 그동안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20만개 이상 판매하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또 업계의 마스크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의약외품 KF 보건용 마스크 이외에 미국 의료인용 N95(미국 호흡보호구) 기준규격과 동등한 마스크 품목군을 '의료용 호흡기보호구'(의료기기)로 신설하고 신속허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KF94 보건용 마스크에 기존 귀끈 대신 머리끈(헤드밴드)을 사용해 N95와 유사한 밀착감을 갖는 밀착형 KF94 마스크를 허가해 사용자가 선택 가능한 마스크를 확대한다.

시장조사부터 해외진출까지 마스크 수출을 전주기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시장가격을 매주 제공하고 K-마스크 집중 주간(11월2일~13일)을 통해 바이어 매칭 및 온라인 화상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원가절감을 위한 샘플 운송비 및 현지 물류비를 지원한다.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에 수출도우미를 매칭해 업체 맞춤형 집중 컨설팅도 지원한다. 마스크 해외인증 헬프데스크(한국무역협회)를 운영해 해외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마스크 수급 체계가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되어 마스크 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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