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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거짓임신' 등 아파트 부정청약 경기도 '최다'

임신진단서 위주 38건으로 가장 많아
문정우 기자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자료=뉴스1)

지난해 아파트 부정청약자들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19년 국토부 부정청약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 185건의 부전청약 적발건수 중 경기도가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44.3% 수준이다.

이어 부산이 45건으로 24.3%, 인천 25건(13.5%), 서울 17건(9.2%)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적발 사례는 임신진단서 위조로 38건을 차지했다. 이어 위장전입(25건), 통장매매(17건) 기타(2건)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 청약처럼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적발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청약자격 제한 등에 처한다. 특히 형사 처벌 되면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김회재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내세운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공정'이란 슬로건 같이 공정한 주택공급을 위해 경기도가 부정청약 행위 근절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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