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택배 기사, 대리점 갑질과 생활고에 극단적 선택
"생활고·대리점 갑질 힘들다"...로젠택배 "사실 관계 확인 중"박동준 기자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 택배상자가 가득 쌓여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사진/뉴스1 |
20일 전국택배노동조합에 따르면 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 소속 40대 택배기사 김모씨는 이날 새벽 3시쯤 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 터미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로젠택배 강서지점 관리자는 이날 아침 고인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노조는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유서를 작성해 함께 일하던 노조 조합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필로 A4 용지 3장 분량의 유서를 통해 "억울하다. 택배기사는 국가시험에, 차량 구입에, 전용번호판까지 준비해야 하지만 200만원도 못 버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김씨는 대리점 갑질도 고발했다. 그는 "저처럼 한 달에 2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구역은 소장(택배기사)를 모집하면 안 되지만 (대리점) 직원을 줄이기 위해 소장을 모집해 보증금을 받고 권리금을 팔았다"고 했다. 이어 "한여름 더위에 하차 작업은 사람을 과로사하게 만드는 것을 알면서도 이동식 에어컨 중고로 150만원이면 사는 것을 사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김씨는 수입이 줄어 은행권 신용도가 낮아지자 다른 일을 하기 위해 퇴사를 희망했다. 하지만 대리점은 김씨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사망 직전까지 본인 차량에 '구인광고'를 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유서에서 "아마 3개월 전에만 사람을 구하던지, 자기들(대리점)이 책임을 다하려고 했다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없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와 관련 로젠택배 관계자는 "해당 대리점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