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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정책방향은 감사대상 아냐"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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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을 감사한 결과,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폐쇄 결정 자체가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가지고 논란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1년여 만에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국회가 요구한 감사의 핵심은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들의 배임' 등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해서 감사원은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가동중단 결정의 고려사항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한 감사가 주로 진행된 만큼,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까지 고려한 종합 판단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다만 감사원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경제성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성 평가의 핵심이었던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할 때 전기판매수익을 낮게 추정됐고, 가동 중단 시 줄어드는 비용은 과다하게 추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에 대해선 감사원은 업무상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사들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한수원에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습니다.

한수원 사장에게 엄중 주의를 요구했고,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한 2명에는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서는 재취업과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 자료를 정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감사 방해행위를 한 문책 대상자들은 직접 고발 대신,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인 '원전 계속운전 등과 관련한 경제성 평가 관련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1년여 만에 내린 감사원의 결론이 해석에 따라 조기 폐쇄 결정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정치권 등에서 작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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