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금감원, 제재심서 라임운용 '등록 취소' 결정

이수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다. 라임운용의 요청에 따라 OEM(주문제작)펀드를 운용한 자산운용사 3곳도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는데,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제2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85조 위반 등으로 등록취소와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등록취소는 운용사에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다.

'사기펀드' 논란을 일으킨 라임운용은 특정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혐의를 받았다. 라임운용은 약 1조 6,7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판매·운용하다 환매중단 사태로 부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부실 사실을 은폐하거나 손실 발생을 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하고, 부실자산을 인수한 방식이다.

금감원은 라임운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 임직원의 해임요구 등도 금융위에 건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심의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을 감안해 자산운용사 관계자와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듣고,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제재심의위는 라임운용의 요청에 따라 OEM펀드를 운용한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라쿤자산운용 등에도 중징계를 의결했다. 라움운용과 포트코리아운용에는 업무 일부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할 방침이다. 라쿤운용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들 운용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도 금융위에 건의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이번 제재 결정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등을 거쳐 최종 의결된다. 다만 라쿤운용의 기관경고 조치는 금융감독원장의 결재를 통해 확정될 수 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