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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커머스는 되고, 홈쇼핑은 안되고"...역차별에 우는 홈쇼핑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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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 트렌드가 확대되면서, 라이브방송이 대세로 떠올랐죠. 이렇다보니 유통업계는 물론 네이버와 카카오까지 너도나도 라이브커머스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그러나 라이브방송에 대한 이렇다할 규제는 없는 상황이여서, 홈쇼핑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쇼호스트가 직접 옷을 보여주고 입어주는가 하면,

화장품 신상품 소개는 물론 컬러 발색까지 보여줍니다.

기업들이 최근 너도나도 진행 중인 라이브커머스 방송 중 하납니다.

고객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한다는 점 빼고는 쇼호스트가 생방송으로 직접 제품을 보여주고 소개한다는 점에서 홈쇼핑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규제는 천지차이입니다.

홈쇼핑 업체들은 방송법, 상품소개와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등 빡빡한 방송심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라이브방송과 TV홈쇼핑이 똑같이 과장·허위 광고를 한다 가정하더라도, 규제는 확연히 다릅니다.

성장 중인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허위·과장광고를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지만, 홈쇼핑은 바로 철퇴를 맞습니다.

허위·과장광고를 할 경우, 최소 관계자 징계부터 최고는 과징금 까지. 5년마다 받는 재승인심사에서도 감점요소로 적용됩니다.

홈쇼핑업체들은 재승인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연간 편성의 70~80% 가량을 중소기업 제품만 방송해야하는 까다로운 심사기준도 지켜야 합니다.

반면 라이브방송은 대기업 제품을 방송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TV홈쇼핑 업계에선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

홈쇼핑 업체들도 결국 하나둘 라이브방송에 뛰어들고 있지만, 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이 강한 기업들과 경쟁하기엔 역부족이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나입니다.

[편집: 오찬이]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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