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월 1억 매출 점주도 가맹해지…"bhc 점주협의회 활동 보복"
평가표는 유명무실...고객클레임 내용 요청에 '묵묵부답'박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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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현종 bhc 회장이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인 김상조 위원장을 쳐다보고 있다. 박 회장은 올해 정무위 국감에 가맹점주와 지속된 분쟁으로 다시 한 번 출석한다. 사진/뉴스1 |
bhc 측은 가맹본부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점주들은 점주협의회 활동에 따른 보복으로 보고 있다.
bhc점주협의회 인천지회 부회장을 했던 인천당하점주 송씨는 올해 4월 27일 가맹계약이 종료됐다. 송씨는 bhc 가맹점을 올해로 14년 이상한 장기 점주로 지난해 12월 bhc로부터 가맹계약 갱신거절을 통보 받았다. 다만 송씨는 그동안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거절 내용증명 이후에도 계약이 연장된 사례 등을 감안해 자비로 노후된 간판을 교체하고 내부 인테리어에 투자했다. 하지만 가맹본부는 그대로 계약 종료를 했다.
점주협의회 인천지회장인 산곡점주 역시 15년 이상 하던 bhc 가맹점을 지난 6월 말로 닫았다. 당초 5월 30일 기간 만료였지만 해당 점주는 가맹본부에 반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사측에서 유예기간을 부여해 해당 기간 동안 산곡점주는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와 계약할 수 있었다.
전 bhc 인천당하점주 송씨는 "당하점의 경우 월평균 7~8000만원, 산곡점은 1억원 가량의 매출액이 발생하는 우량 점포"라며 "시간이 지나고 주변에서 가맹점협의회 활동 때문에 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bhc 가맹점 연평균 매출액은 4억3500만원이다. 인천지역은 4억1900만원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3491만원이다. 송씨 주장만 놓고 보면 두 점포는 주변 매장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실적을 올렸던 것이다.
이와 관련 bhc 관계자는 "두 점포 모두 최초 가맹계약을 체결한지 10년이 지난 점포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맹계약을 해지했다"며 "가맹점주협의회 활동과 가맹계약 종료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변했다.
MTN이 입수한 bhc가 지난 6월 초 가맹점주들에게 공지한 평가표. bhc는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이면 가맹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고 알렸다. |
"자의적 해석 난무"…유명무실 평가표
공정위는 위의 두 사례처럼 10년 넘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 판단으로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
기존 가맹사업법은 최초 계약 이후 10년 이내 가맹점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했다. 이 때문에 10년 이후의 가맹점은 가맹본부가 계약 종료 전 서면으로 일방적인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해도 별다른 구제방법이 없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말 표준가맹계약서 재개정으로 법이 악용될 소지를 원천에 차단했다고 밝혔다. 치킨·피자·커피와 기타 외식 등 4개 업종에서 10년 이상 점포를 장기 운영한 가맹점주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본사 평가결과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bhc도 지난 6월 본사 평가표를 만들어 가맹점주들에게 알렸다. MTN이 입수한 bhc 가맹점 평가표에 따르면 8가지 항목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미만이면 갱신거절 대상이 된다.
제일 배점이 높은 부분은 고객 민원으로 25점이 책정됐다. 가맹본사에 접수된 민원 1건 당 5점이 감점되는 형식이다. 이외에도 매출, 영업시간 준수, 품질·위생 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가맹본부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매출이나 사입, 영업일 같이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가맹점 대고객 서비스'는 '가맹점의 고객 응대 마인드와 경영능력을 평가한다'고만 설명돼 있다.
또한 정량적인 지표들 역시 투명하게 평가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선 점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bhc 점주 A씨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9월 말 가맹본사로부터 평가표 점수가 낮아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정적인 이유는 25점이 걸린 고객 민원 항목에서 0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최소 5건 이상의 민원이 A씨의 점포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A씨는 가맹본부 평가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평소 고객 민원이 발생할 경우 본사 QCS팀이나 운영본부 직원이 해당 내용에 대해 고지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모바일 쿠폰을 받지 않아 1건의 민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4건 이상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나 관리 직원에게 물어봐도 명쾌한 답을 듣지 못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그러면서 본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라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결국 9월 말 내용증명을 본사에 보냈지만 현재까지 본사로부터도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bhc 관계자는 "해당 가맹점은 관련 내용을 서식으로 준비 중에 점주가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폐점을 요청해 관련 사항들이 자진폐점으로 정리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현종 bhc 회장은 오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한다. 2018년 가맹점주들과 분쟁으로 국감에 출석한 이후에도 점주들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회장 증인 출석을 신청한 전재수 의원실 관계자는 "박현종 bhc 회장이 2018년 국감에 출석했을 당시 가맹점주들과 상생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