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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 믿고 투자했는데"…소송 나서는 옵티머스 투자 기업, 승소 가능성은?

김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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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상장사는 무려 60여 곳에 달합니다. 대부분은 현재 환매 중단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기업들은 NH투자증권 등 판매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가 금융사기로 밝혀질 경우, 전액 배상도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보도에 김혜수 기잡니다.


[기사내용]
지난 2017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상장기업은 모두 59곳입니다.


기존에 알려졌던 LS일렉트릭 자회사인 LS메탈과 에이치엘비 외에
오뚜기 150억원, 넥센 30억원, 에이스토리 130억원 등 코스피 12곳, 코스닥 업체 47곳이 이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환매 중단 이전에 투자금을 회수한 기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해당 기업들은 "옵티머스 자체보단 판매사인 증권사를 믿고 투자에 나섰다"며 NH투자증권 등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옵티머스 투자 기업: NH투자증권 센터장을 통해서 (제안이)왔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재경 상무한테 투자 제안서가 왔고 시중금리가 1% 정도니까 우선 NH에서 하고, 안정적이고 금리가 높다보니까 투자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


기업의 경우 개인 일반 투자자에 비해 투자 규제에서 자유로운 반면 그만큼 투자자 보호는 받지 못 합니다. 상장 법인은 전문투자자로서 투자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옵티머스 사태가 '존재하지도 않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속인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전액 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임진성/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상장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불완전 판매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요. 그외 민법에 의해서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장할 수 있고, 이 주장이 인용될 경우 100%까지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옵티머스에 400억원을 투자한 에이치엘비는 NH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상장 기업들 역시 옵티머스는 물론 NH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줄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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