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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단속에도 여전한 집값 담합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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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연초부터 신고센터까지 열면서 부동산 가격 담합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도 전국 각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집값을 모의하는 행위가 최근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내용]
올해 초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 내걸렸던 안내문입니다.

저가 매물을 거둬들이고 가격을 내리는 중개업소와는 거래를 끊자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전형적인 집값 담합 사례입니다.

8월 부산에서는 집값을 올리기 위해 허위 매물을 활용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집값 담합은 여전합니다.

정부가 2월부터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출범시키고 별도의 신고센터 운영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6개월 동안 모두 1,3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집값 담합이 842건(60%)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입주자 카페나 SNS를 활용해 이뤄지는 집값 담합 행위가 많아지다 보니 적발은 쉽지 않습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 : 지자체는 조사권이 있지만 (온라인 카페에) 인증된 사람들만 들어오게 하면 카페방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조사관)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는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아이피(IP)를 추적해서…]

현행법상 공인중개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 : 공인중개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입증돼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입증하기가 글만 가지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처벌을 법제화하고 집행하는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입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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