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EU, 한솔제지 감열지에 반덤핑 관세 15.8% 최종판정
-예비 판정 때보다 관세율 6.5% 낮아져신아름 기자
가
감열지가 쓰인 영수증 참고 이미지/사진제공=한솔제지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한솔제지의 고평량 감열지에 15.8%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지난 5월 예비판정에서 결정된 세율 22.3%에 비해 6.5% 낮아진 수치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일 한솔제지의 고평량 감열지에 대해 1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반덤핑 관세는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다른 나라로 수출된 제품이 해당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줬을 때 수입국에서 부당 가격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유럽 집행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유럽 내 수입·유통되는 한솔제지의 감열지 중 65g/㎡ 이상의 높은 평량(종이의 단위 면적 당 무게를 지칭하는 것으로 1㎡를 기본 단위로 함) 제품에 15.8%의 반덤핑 관세가 붙게 된다. 감열지는 열에 반응하는 종이라는 뜻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지종으로 꼽힌다. 택배 라벨이나 영화관 티켓, 주차권, 로또 용지 등에 쓰인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9년 10월 10일 한솔제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후, 유럽감열지협회(ETPA)가 제출한 불만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럽 각지의 제지회사들을 조사했고 해당 기업들이 한솔제지의 반덤핑 행위로 산업 피해를 입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한편, 한솔제지의 EU 지역 내 감열지 판매액은 전체 매출액(지난해 기준)의 약 3%를 차지한다.
신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