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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bhc, 국세청 속여 800억원 부가세 탈루 의혹"

"bhc, 맛·식감 변화 인지에도 국세청 질의해 면세 받아"
박동준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국세청을 의도적으로 속여 800억원 가량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bhc는 생닭을 가맹점에 공급하기 전 양념을 넣거나 숙성하는 공정을 하고도 '보존성 향상을 위한 1차 가공'이라고 국세청에 주장했다.

현재 부가가치세법은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해준다. 가공의 정의에 대해서는 정육 또는 건조, 냉동, 염장 등 원재료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수준의 1차 가공까지만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준다.

bhc는 관련 조항을 이용해 면세를 받고자 "공정 변경이 부가가치세법상 1차 가공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국세청은 "보존성 증진을 위한 염장액을 투입했다"는 bhc 주장에 "면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기동민 의원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소재류 연구개발분야 전문가에 의뢰한 결과 bhc가 변경한 염장제는 보존 기능에 대해 맛의 변화를 줄 정도의 공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bhc의 새로운 염장제의 경우 기존 염장액에 없었던 마늘분과 양파분이 추가돼 마늘맛과 양파맛이 가미됐다. 또한 정백당이 20%포인트 이상 추가 첨가돼 단맛이 강해졌다. 정제염도 실제투입량이 늘어나 짠맛도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기동민 의원은 "bhc의 새로운 염장제는 단순 보존성 증진에 그치지 않고 맛과 성상의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며 "단순 1차 가공이 아닌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야 하는 공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실은 bhc가 이 같은 공정이 면세 대상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구체적 정황도 제시했다. bhc가 2015년 10월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공지사항에는 수도권 100개 지점 대상으로 실시한 '변경 신선육 테스트 결과'에서 본사는 맛과 식감의 차이에 변화가 있는 가맹점주들에게 물었다. 본래 2차례에 걸쳐 이뤄지던 염지 공정을 일원화해 변화된 신선육이 맛과 식감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을 bhc 측이 알고 있었다는 해석이다.

기 의원은 bhc가 2015년 10월 염장 공정과정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전국 가맹점에 광고비 명목으로 부과해 이를 면세 대상인 생닭 가격에 포함시킨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염장 공정과정 변경 전후로 BHC가 탈루했다고 의심받는 부가가치세 규모는 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2015년 부가세 귀속분의 납부제척기간이 내년 초에 도래하는 만큼 국세청의 조속한 조사와 후속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bhc 관계자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며, 관련 사항은 관련기관을 통한 질의응답에 맞게 진행했다"고 답했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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