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주주 요건은 3억원으로 강화…가족합산은 폐지로 준비"
염현석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예정대로 강화하되, 가족합산은 개인별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세매물 품귀 현상 심화 등에 대한 전세시장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세시장이 안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더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추가 대책이 있는지 여러 부처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