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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거절' 의료자문제도 개선안 미봉책 논란

금융소비자연맹 "단순 절차 안내 실효성 없는 대책…의사 실명 공개 또는 폐지해야"
유지승 기자

금융감독원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예고

'의료자문제도'가 보험회사의 보험금 미지급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번 국감에서도 제기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내놨지만 미봉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보험회사가 당초부터 당연히 진행했어야 함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의료자문 결과나 절차 '설명'만을 의무화하도록 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기본적인 설명 의무에 대한 감시·감독도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온다.

22일 관련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의료자문 결과에 대한 이의가 발생할 경우 제3의료기관을 통한 재심의 등 피해구제 절차 안내를 의무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20일 사전 예고했다.

의료자문제도는 보험가입자가 병원에서 상해나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사가 다른 의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보험사가 제3의 의사를 선택하고 자문료도 보험사가 지급하며, 해당 의사의 이름도 공개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국감에서 '의료자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아닌 면피용 대책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하는 정도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보험사의 의료자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3의 의료기관을 통해 보험사의 비용으로 추가적인 자문의뢰가 가능하다는 점을 계약자에게 설명토록 했다.

이 규정은 이미 존재했으나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당국의 감시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새롭게 자문을 구하려면 보험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던 규정이다.

아울러 보험협회가 홈페이지에 보험사별 의료자문 건수,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한 액수와 건수, 비율 등을 공시하도록 했는데 이 역시 늑장 대응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에는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 또는 감액시 자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감독 규정에 담았다. 이 또한 당연히 알려야 할 결과를 전달하도록 한 것에 그쳐 제도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미봉책 논란이 불거졌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가 의료자문제도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깎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보험사가 지난해 1년간 의뢰한 의료자문 건수는 8만건에 달한다. 해당 제도를 통해 보험금 지급 거부를 한 비율이 최근 3년 내 최대 79%인 보험사도 존재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자문의가 보험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만을 평가해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며 "의료자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감에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특정 의사에게 집중적으로 몰아주고 있다"며 보험사와 의사간의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의사 한 명에게 의료자문을 몰아줘 연간 1억이 넘는 자문수수료를 챙겼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보험회사가 직접 자문의에게 돈을 주고 자문을 받는 구조 탓에 보험사의 입김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환자를 치료한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만큼 보험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 자문을 구하는 불법적인 행위 또한 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의료법을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자문 의사 이름 공개와 의료자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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