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홍남기 "대주주 요건 3억,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가족합산은 개인별 전환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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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종합감사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방침을 고수했다. 다만 가족합산 과세원칙을 개인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요건 조정에 대해 묻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주주 3억원 요건은 지난 번 말한 것처럼 2년 반 전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2018년 소득세 개정을 통해 2021년 4월부터 가족합산 한 종목당 투자액이 3억원을 넘을 경우 대주주로 간주해 주식 양도차익에 22~33%의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대주주 요건 10억원을 3억원으로 낮춘 것이다. 더불어 가족합산의 경우 본인 외 배우자와 부모, 자녀 뿐 아니라 친·외가 조부모 등 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모든 주식을 합산하기로 하면서 논란을 지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주주 요건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지만 가족합산은 시장여건을 감안해서 개인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가족합산 기준을 개인별로 전환할 경우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이 사실상 6억~7억원 수준으로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도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