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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CCO가 'NO'한 금융상품 못 판다는데…실효성 있나?

금융상품 출시 전부터 CCO가 관여…금융사고 걸려낼 수 있을지 회의적
김혜수 기자



역대 최악의 금융사고로 기록될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금융회사의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불완전판매 뿐만 아니라 애초에 있지도 않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속인 옵티머스 사태처럼 금융사기를 회사 내부에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 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사들은 내부통제시스템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준법감시인이 겸직했던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Chief Customer Officer)를 독립 선임하고, 상품 출시 전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에 이 CCO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금융사고를 거를 수 있는 장치를 한차례 더 마련한 셈인데, 이 같은 조치가 반복되는 사고를 막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독립 CCO, 상품 출시 전부터 사후관리까지 점검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이 소비자보호전담임원인 CCO 선임을 마무리했다. 해당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이다.

지난해까진 증권 등 금융사의 CCO는 준법감시인이 함께 맡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에 따라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과거 3년간 평균 민원건수 비중이 4%를 넘으면 독립적 CCO를 선임해야 한다.

증권사들은 주로 준법감시본부에 소속돼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본부를 분리해 독립 본부로 격상하고 있다.

독립된 CCO는 상품개발과 영업, 계약,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관련 업무 전반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후 소비자보호 내규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 등이 발생하면 CCO가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라임사태 내홍을 겪은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6월 금융상품의 선정과 판매, 사후관리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소비자보호강화에 초점에 두고 조직을 전면 개편했다.

먼저 상품선정 단계에는 상품출시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상품전략위원회)와 협의체(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에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CCO와 금융소비자보호센터의 책임자와 실무자를 합류시켰다. 상품출시 전부터 강력한 소비자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판매할 상품을 확정하는 상품출시위원회에서 출시가 의결된 상품이라도 최종적으로 CCO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품은 출시될 수 없다. 또 CCO 아래 상품감리부를 만들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슈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했다.

◇ CCO 전문성 갖췄나?…금융사고 막아낼지 여전히 '의문'

이 같은 내부통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를 제대로 막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우려의 시선이 남는다.

준법감시인이 겸임했던 CCO를 독립적으로 선임했지만, 과연 CCO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홍보 출신 임원이 증권사 CCO를 맡는 관행도 여전해 전문성에 대한 의문도 있다.

증권사들이 CCO를 선임하고 관련 본부의 진용을 갖춰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규모가 크지 않다. 신한금융투자, KB증권의 금융소비자보호 인원은 20명, NH투자증권은 30여 명 수준이며, 대신증권은 4명 수준에 불과한 상태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CCO가 상품 출시 전부터 관여해 내부통제시스템을 더 강화한다는 측면으로 볼 땐 큰 진전이라고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회사의 정책에 대해, CEO가 끌고 가는 전략에 대해서 CCO가 'NO'라고 결정하고 통제하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컴플라인스(준법감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 박사는 "결국 소비자보호전담 조직에서는 문제점을 더 많이 적발할 수록, 잘 걸러낼 수록 보상을 더 받는 구조로 KPI(핵심평가지표)를 바꿔야 한다"며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방식이 쉽게 적용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상품전략위원회에서 애초에 성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관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역시 당연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송홍선 박사는 "애초 성과가 검증되지 않은 펀드는 증권사나 은행 등 큰 채널에서 판매하지 않는 게 맞고, 상품전략위원회에서 이를 걸러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는 "사모펀드 사태는 위험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넘어서 일반 투자자에게까지 참여 범위가 확대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사기에 가까운 금융행위가 이뤄진 부분에 대한 당국의 감독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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