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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불법 승계' 첫 재판… 첩첩산중 사법 리스크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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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다음주엔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도 재개되는데요. 그룹 총수가 두 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는 처지에 놓이면서 삼성은 경영 공백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은아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삼성 그룹 불법 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공판준비기일로, 정식 재판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재판 일정을 잡는 자리였습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만큼 이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시세조종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뤄졌는지, 또 합병 뒤 논란을 피하기 위해 회계 부정을 저질렀는지입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향후 재판일정을 잡는 데 있어서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검찰 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리진행을 요청했지만, 변호인단은 19만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며 맞섰습니다.

양 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이후 본격적인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정리했고,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14일로 잡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다음주부터 재개되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받아야 합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그 대가로 298억원 가량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을 낮췄지만, 대법원은 뇌물액을 높게 인정해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룹 총수가 두 개의 재판에 동시에 휘말리는 초유의 상황에 삼성 전반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으면서 삼성은 경영 공백이 상당했던 상황.

실제로 최근 경쟁사들의 대형 M&A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은 2016년 하만 인수 이후엔 이렇다할 M&A가 없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새 재판까지 시작돼 향후 3~4년은 경영 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와 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글로벌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에 갇힌 삼성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은아입니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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