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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22억 부당 수취'…농협하나로마트 과징금 7.8억원 부과

공정위, 종업원 부당사용·장려금 부당 수취 등 제재
김소현 기자

농협하나로유통


공정거래위원회가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7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농협중앙회 소속 유통자회사다.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자신들의 점포 브랜드명을 '하나로마트'로 단일화해 영업하고 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신규입점 납품업자와 물류배송 방식을 납품업자가 물류를 소요점포로 직배송하는 방식에서 중간 물류센터를 거치도록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물류배송 방식 변경 납품업자 77개사를 대상으로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총 22억 1200만원을 수취한 행위가 드러났다.

판매장려금은 납품업자의 직매입 거래금액이 납품액 신장목표에 도달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농협하나로유통이 수취한 장려금은 전년도 판매실적과 무관한 일정률(1.5%) 장려금으로 나타났다. 이 장려금은 판매촉진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기본장려금 성격의 경제적 이익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항이다.

이들 회사는 납품업자에게 물품공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거래를 개시하고 약정 체결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불공정행위에 대해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각각 6억원, 1억 8000만원 등 총 7천 8000만원을 부과했다.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재발 및 납품업자 피해 방지를 위해 거래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품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유통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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