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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보험사 셀프 손해사정,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해야"

유지승 기자

이용우 의원

보험회사들이 손해사정제도를 통해 보험금을 미지급하거나 깎는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2일 종합감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보험업법과 시행령 사이의 모순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정하지 않은 자기손해사정 행위가 근절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우 의원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기되는 보험과 관련된 민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손해사정제도 등을 통한 보험금 미지급과 공정하지 않은 보험금 산정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은 이미 2017년 공정위가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해 보험사들의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하는 제도개선을 금융위에 요구했지만, 금융위는 보험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업무라는 동문서답식 답변으로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자기손해사정이란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 보험금 산정 업무를 보험회사가 설립한 손해사정 자회사, 즉 보험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회사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보험 분야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보험업법은 제185조와 제189조를 통해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반면,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제3항제3호는 보험사가 손해사정 자회사를 만들어 그 업무를 위탁하는 것 즉, 자기손해사정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반드시 담보돼야 할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것"이라며 "보험회사는 자신이 만든 손해사정 자회사에게 100%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2호가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불공정행위"라고 말했다.

아울러 "손해사정 자회사는 보험사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보험사에게 유리한 손해사정이 이뤄지는 구조이기에 보험사와 계약자 사이의 공정성이 저하된다"며 "손해사정업무는 보험사와 계약자 사이의 심판과 같은 역할인데 한 보험사로 치우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의원은 자기손해사정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이해상충 문제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상충 여부 확인해 제도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밝혔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권익위의 의견이 나온 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반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18년 8월 보험 가입자에게도 손해사정사를 제공하도록 하는 보험업법개정안이 시행됐다"며 "보험협회 자율규제로 모범규제를 만들었기에 두고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금융당국이 내놓은 손해사정 관련 보험업법개정안은 실효성 없는 대책이란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보험가입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보험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다 안내가 미흡해 활용도가 낮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후속 대책도 기존 절차를 '안내'하는 수준에 그쳐 미봉책이란 지적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금융당국의 의료자문 절차 설명 대책 등은 보여주기식 조치"라며 "보험회사가 직접 자문의에게 돈을 주고 자문을 받는 구조 탓에 보험사의 입김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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