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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갱신여부 기재해야"…정부, '홍남기 방지법' 입법예고

"계약갱신 시 세입자 '명확한' 의사 밝히고 표기해야"
문정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자료=뉴스1)

전세를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기재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 개정안, 이른바 '홍남기 방지법'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왕아파트의 매매계약을 하고도 세입자가 입장을 바꿔 곤란해진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해 '홍남기 방지법'으로 불린다.

개정안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전세를 낀 집의 계약 시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했는지 여부를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임대차 기간과 계약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은 언제까지인지도 명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집 매매 계약을 중개할 때 기존 세입자로부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 해야 한다.

한편에서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도한 의무를 지운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계약서 서식 변경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들어오는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임차인이 이에 따르게 하면 공인중개사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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