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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자금 현장방문 신청접수 시작…전국 2,839개 현장접수처 마련

9월 24일부터 소상공인 212만명에 새희망자금 2조3,000억원 지급 완료
현장방문 접수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이유민 기자

사진=뉴스1

내달 6일까지 2주간 읍면동 주민센터 등 전국 2,839개 현장접수처에서 새희망자금 신청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웠던 소상공인 대상 오프라인 현장접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장 접수처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 하단의 '현장접수처'를 클릭해 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현장방문 첫 주인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26일(1·6년생), 27일(2·7년생), 28일(3·8년생), 29일(4·9년생), 30일(5·0년생)이 접수 가능하며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부터 6일까지는 5부제에 따른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26만명을 대상으로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직접 전화를 걸어 지급대상자임을 다시 한번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온라인을 통해 새희망자금을 신청하면 다음날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실시한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한 달간 소상공인 212만명에 2조3,029억원이 지급됐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현장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공통적으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한다"며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위임장, 사회적기업은 설립인증서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 유형별 필요서류를 갖고 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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