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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청렴경영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조형근 기자

KRX 청렴경영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후 김회정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가운데)이 수상 부서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가 '청렴경영(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시장참여자의 편익과 고객 서비스 증진에 기여한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청렴경영'과 관련해 경진대회를 진행한 건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유관기관 중 처음이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1위로 꼽힌 우수사례는 '시장운영규정 변경예고 등 의견수렴절차 강화'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규정 입안시 모든 업무 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생략·단축이 남용되지 않도록 예외 사유를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또 법무실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이 외에 우수사례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회원사 재택근무 지원'(2위),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상장법인 결산 및 공시업무 지원', '코스닥 상장교육 언텍트 방식으로 전환'(이하 3위) 등이 선정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의 청렴경영·적극행정에 대한 관심과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시장투자자의 불편해소 및 편익 제고를 위한 업무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관련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유관기관 및 민간과 공유함으로써, 한국거래소의 업무혁신 노력과 청렴활동에 대한 외부고객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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