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평창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신효재 기자

(사진=평창군)

평창군(군수 한왕기)는 26일부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군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후 11월 13일부터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되며 별도 해제 시까지 시행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실내 집단운동 시설(격렬한 GX류)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 실내 결혼식장, 피시방, 종교시설 등 대상 시설이 추가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는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로 위반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설 관리·운영자는 종사자·이용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방역수칙을 게시하는 등 준수사항을 안내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 종류는 보건용 마스크, 비말 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이며,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는 만 14세 미만, 호흡기질환 등의 사유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이나 세면·음식섭취·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됐지만 코로나19의 위험성은 여전하다”며 “군민은 과태료부과대상시설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