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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규제 유연화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 선정

김이슬 기자


금융위원회는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제적 금융규제 유연화 등 3건을 선정했다.

금융위는 지난 23일 제13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2020년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과 정부·한은·정책금융 협업을 통한 자금시장 안전판 마련, 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금융환경 전환에 대응한 망분리 예외 방안 등 3건이다.

금융위는 이번 3분기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는 4분기 우수사례와 함께 순위를 결정해 12월 중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및 기관장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겸 적극행정위 위원장은 "적극행정이 조직 내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해 나가겠다"며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행정에 힘쓴 직원들을 우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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