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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강행… 과기정통부 "검찰 고발"

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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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강행하기로 하자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강경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달 성동구와 구로구를 시작으로 은평구와 강서구, 도봉구 등 5개 자치구에서 '까치온' 시범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서울시가 정부와 협의 없이 서비스를 시행하는 건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배된다며 이용정지 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에도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자가망을 활용한 시민대상 통신서비스가 금지됩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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