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문정우 기자
오늘(27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보유 현금이나 대출 규모, 주식 매각 대금부터 거래 상대방 관계까지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비규제지역에서는 기존처럼 6억원 이상 주택을 마련할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면 됩니다.
만일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