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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DSR '핀셋 규제' 검토…서민에는 영향 없을것"

허윤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출 급증을 막기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핀셋 규제'를 예고했다. 부동산 등으로 흘러가는 투기 수요를 막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규제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금융의날' 행사를 마치고 "일반 서민이나 시민들이 일상생활하는 데까진 규제할 생각이 없다"며 "DSR 규제는 핀셋형 규제 형태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은 60%) 규제를 차주별로 적용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핀셋 규제로 가보려고 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핀셋이냐, 전체냐를 두고 (부처간)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며 "DSR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모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핀셋형 규제는 규제 적용 지역을 넓히거나 기준 금액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차주별 집값 초과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6억원 등으로 낮추거나, DSR 40% 규제 적용 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 지역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다만 DSR 40%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거나, DSR 비율 자체를 40%에서 추가로 내리는 방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실수요 서민들의 자금줄을 막을 수 있어 실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핀셋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이유다.

은 위원장은 "어떤 방법이 일반 수요자 피해를 안 주면서 집사는 (데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도 "자금이 생산적으로 갔으면 하는데 투기적으로 가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금융기관 건전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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