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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결국 5억원으로?… 동학개미 달래기 '역부족'

김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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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되죠. 이를 놓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급기야 여당과 청와대를 중심으로 대주주 기준을 3억원이 아닌 5억원으로 완화하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동학개미들의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혜수 기잡니다.

[기사내용]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해임을 주장하는 청원글에 20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도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수하자 홍 부총리의 해임까지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고, 개인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주주 기준을 '5억원'으로 조정하는 절충안에 대해 청와대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10억원에 비해선 강화됐지만 정부안인 3억원보단 완화된 수준입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충격이 5억원이나 3억원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전혀 개인투자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실제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매도세는 보다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매월 순매수세를 보인 개인은 이달 들어 1조4천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내다 팔며 처음으로 순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에선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1.5%에 불과하다는 입장.

하지만 나머지 대다수의 투자자들 역시 하락장에 대비해 물량을 내던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안 또는 5억원 절충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개인들의 투매 행렬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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