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SR 40% 기준 안낮춰...신용대출은 필요시 핀셋규제"
김이슬 기자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해 은행권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신용대출 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핀셋규제 방식이 될 것"이라며 "평균 DSR 관리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대출한도를 심사할 때 쓰이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포함합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담대에 DSR 4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