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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공시가격 현실화 시동…서민주택도 보유세 오른다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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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은 시세의 70%도 안 되는 수준인데요.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보유세도 오르는 만큼 상당한 저항과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건설부동산부 김현이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1. 앵커) 김 기자, 우선 공시가격 어떻게 올린다고 하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국토연구원이 어제(27일) 공청회를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세워집니다.

현실화율, 즉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80%, 90%, 100% 올리는 방안 3가지를 발표했는데 어제 낮 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90%까지 올리는 것'이란 얘기가 나오면서 이 90%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아파트나 토지, 단독주택같은 부동산 유형별로, 또 가격대별로 속도를 달리 해서 최종적으로 90%선을 맞추게 되어있는 건데요.

아파트만 놓고 보면 2030년까지 10년동안 현실화율을 90%로 맞추겠다는 겁니다.

지금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평균 69%인데요. 아파트 가격 구간별로 현실화율이 조금 다릅니다.

그동안 정부가 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시세 9억원 미만 중저가주택의 현실화율이 더 낮아서요.

2023년까지 1%p씩 점진적으로 올린 다음에 3%p씩 올려서 10년 동안 90%에 도달하게 되고요.

시세 15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라면 매년 3%p씩 올라서 2025년에 현실화율 90%를 달성하게 됩니다.

2. 앵커) 공시가격이 사실 세금과 직결된 문제라서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 보유세 변화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시가격은 60여가지 행정목적으로 쓰이고 있고 그 중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즉 보유세의 산정 기준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아주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실거래가가 40억원 정도 하는 강남의 래미안대치팰리스의 경우에 공시가격이 올해 29억3,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아파트만 갖고있는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를 약 1,776만원 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과 동시에 시세까지 계속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5년 후에는 최대 6,289만원을 보유세로 낼 수 있습니다.

3. 앵커) 공시가격 현실화는 중저가 주택에도 해당하는 일이잖아요. 서민들의 세 부담은 얼마나 늘어납니까?

기자) 시세의 90%까지 올린다는 절대적인 상승폭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 인상폭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저가 주택은 종부세도 내지 않고, 세율도 더 낮아서 절대적인 부담 금액은 좀 적은데요.

예를 들어 노원구 중계동 무지개 아파트는 올해 시세가 6억원 정도, 공시가격은 2억7,300만원 정도인데요.

올해는 보유세를 45만원 냈는데, 2025년에는 73만원으로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중저가 1주택자의 재산세를 인하하는 방침을 내일(29일)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이 중저가의 범위가 6억원 이하인지, 9억원 이하인지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는 범위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시가격은 건보료나 기초연금 같은 복지제도 수급자를 선정하는데도 쓰이고 있거든요. 성급한 공시가격 인상이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렇게 공시가격 현실화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형평성, 공평성 논란이 필연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공시가격 인상 최종 로드맵이 어떻게 나올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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