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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제재심 앞두고 업계 거센 반발…"CEO 중징계 과하다"

"내부통제기준 법령 해석 광범위하다"…치열한 공방 예고
이수현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재심의를 앞두고 업계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회사의 CEO 제재가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9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각 회사에 중징계와 함께 CEO에 대한 직무정지 수준의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바 있다.

징계 대상은 KB증권의 박정림 대표와 윤경은 전 대표, 신한금융투자의 김병철·김형진 전 사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등이다. 이들은 제재심에 출석해 소명에 나서지만 전 대신증권 대표인 나 회장은 제재심에 불참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전·현직 증권사 CEO들이 직무정지를 받게 되면 금융사 취업이 4년 동안 제한된다. 현직에 있는 박정림 대표의 경우 연임이 막히게 되는 것이다. 앞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판매사 CEO였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각각 직무정지보다 낮은 문책경고의 징계를 받았다.

제재심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예고됐다. 지난 1월 진행된 DLF 제재의 경우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상태다. 당시에도 판매사 CEO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금감원이 더 높은 징계를 내린 것이다.

특히 내부통제 문제가 핵심이었던 DLF 사태와 달리 라임펀드의 경우 '사기펀드'로, 펀드 돌려막기를 한 일당이 구속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한금융투자는 일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 수위가 높을 수 있고, 라임펀드를 서울 반포의 한 센터에서 판매한 대신증권도 책임소지가 있다. 하지만 KB증권의 경우 내부통제의 책임이 CEO 중징계까지 이어지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KB증권은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가 광범위하게 적용됐다는 의견이다. 결과적으로 내부통제기준이 제대로 작동이 안됐다고 해서 아예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준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시각이다. 또한 DLF 때 은행권에서는 이 책임을 담당 부행장에 물었는데, 증권사는 CEO에 적용하는 것도 차별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과 증권은 내부통제 구조가 다르다"며 "업계의 반발은 예상되지만 제재심에서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고, 검사국은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제재 수위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제재심에서 중징계가 결정된다고 해도 이후 최종 의결은 금융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한다. 금융위에서 제재심이 판단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면 수위가 조정될 여지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까지 진행돼 제재가 확정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증권사 CEO 제재심이 이제 시작됐지만, 통상 수차례에 걸쳐 의견을 듣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가야 금감원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도 열릴 예정이라 연내 라임 사태 관련 제재심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내부통제나 펀드 관리 의무에 대한 법적근거가 CEO 중징계를 포괄하기에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옵티머스 사태도 제재가 한참 남아있어 담당 임직원까지 하면 수백명이 금융권에서 나가야 할 수도 있는데 이에 비해 금융당국의 책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조치가 없는 것도 업계의 불만"이라고 말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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