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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라임 펀드' 분쟁조정, 커지는 금융당국 책임론

허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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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100% 배상이 결정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이어 나머지 부실 라임 펀드도 투자자와 판매사간 분쟁조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분쟁조정은 '추정 손실'을 토대로 진행되는 분조위라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피해자 구제가 원만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금융사에만 철퇴를 내릴게 아니라, 금융당국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윤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금융감독원이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투자자를 구제하기 위한 분쟁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KB증권에 이어 이번 주에는 우리은행을 통해 라임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과 3자 대면(판매사-투자자-금감원)을 진행 중입니다.

분쟁조정의 시작 단계인 3자 대면에선 판매사의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이후 배상 비율이 정해지고, 판매사는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분쟁조정은 펀드 손해 확정 전, 추정 손해를 토대로 이뤄지는 첫 분쟁조정이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분쟁조정 대상 모(母)펀드는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로 전체 라임펀드 중 75%를 차지하고 있어 영향력이 가장 큽니다.

피해자 구제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감독당국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날 금융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는 감사원에 금감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번 사모펀드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금융사로 돌리는 꼬리 자르기로 끝내선 안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추정 손해 방식의 분조위 징계안을 금융사가 원만하게 받아들이려면 금융당국도 일정 부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김기원 / 금융감시센터 운영위원장 : 불완전판매, 내부통제 위반의 정점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있으므로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지 답변해야 합니다. ]

한편 금감원은 내일(29일) 라임 펀드 판매사에 대한 첫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징계 수위를 두고 당사자간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아 몇차례 제재심이 열린 뒤 제재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허윤영입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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