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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지방분권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신효재 기자

(사진=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 더민주(원주5))는 28일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제출 후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던 법안을 이번 21대 국회에서 일부 수정·보완해 주민참여권 확대,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 원칙 정립,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확대, 지방의회 역할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법안이다.

강원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 촉구하는 한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곽도영 강원도의회의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K-방역이 성공을 거둔 배경에는 현장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신속히 대응해 온 지역의 역할이 있었다” 며 "연내 입법을 위해 강원도는 물론 타 시‧도 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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