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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할증제, 신규 계약만 적용…기존 가입자는 '그대로'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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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금융당국이 다음달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큰 틀에서 보험금을 많이 타간 사람에게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소폭 할인해주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내 실손 보험료가 갑자기 크게 오르지 않을까 걱정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기존 가입자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금융당국은 지난 27일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대략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험금을 많이 타간 사람에게 보험료 부담을 크게 늘리고, 반면 이용률이 저조한 가입자에게 보험료 할인을 해주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특히 도수치료나 비타민 주사, MRI와 같은 비급여 진료에 대해 할증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마디로 치료비가 비싸고, 과잉치료 논란이 되고 있는 항목을 따로 분리해 이용률에 따라 보험료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논의된 보험료 인상폭은 최대 4배이며, 할인율은 5%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이밖에 통상 1~2만원 정도 내는 자기부담액도 10% 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증질환자나 노인 등 보호 울타리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선 할증 제외 등을 검토 중입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확정 안 된 부분은 보험료 차등제를 몇 단계로 할 것이냐, 그리고 적용 제외 대상자 사회적으로 보호해줘야 할 대상을 어디까지 확정할 것이냐를 정해야 하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고요]

아울러 기존에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실손보험 제도가 나오면 이후 가입자에게만 기준이 적용돼 기존 가입자들은 큰 폭의 할증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비자들은 보험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울타리인 만큼, 현명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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