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 결론 못 내린 '라임사태' 판매사 첫 제재심…장기화 전망
김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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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라임사태에 연루된 증권사 CEO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어제(29일) 열렸지만, 결론을 내진 못 했습니다. 제재 대상 증권사가 3곳에 달하는 만큼 징계 수위를 결론 내기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김혜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기사내용]
1) 김 기자. 어제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 한 겁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어제 열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선 증권사 CEO 등에 대한 징계 수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증권사 중에서 라임사태와 관련해 사전에 징계를 통보받은 곳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3곳입니다.
이들 증권사 가운데 어제 제재심엔 먼저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CEO 중징계, 기관제재 등이 안건으로 올라왔는데요.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긴 시간 동안 심의위원회가 진행됐지만, 결론은 내지 못 했습니다.
어제 제재심엔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가 출석을 했고요. KB증권의 현 대표인 박정림 사장과 윤경은 전 대표도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라임사태 당시 재직했던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는 현재 금융투자협회장이란 신분 때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부터 8시반까지 정도는 신한금투 이후부터 대신증권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지만 KB증권은 이날 심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을 내지 못 한 제재심은 오는 11월 5일 다시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2) 어제 증권사 가운데 신금투와 대신증권의 제재안에 대해서만 심의를 일단 한건데, KB증권은 두번째 제재심에서 다루게 되는 겁니까?
기자)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온 게 없습니다만, 일단 두번째 제재심에선 어제 마무리짓지 못 한 신금투와 대신증권에 대해서 추가적인 심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마무리가 된다면 KB증권에 대한 안건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제재심에선 증권사 CEO에 대한 징계 뿐만 아니라 상품 판매와 관련해 수십명의 리스크 담당 임원과 기관 제재안도 논의가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앞서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제재심이 세차례나 열렸는데요.
이번 라임과 관련한 제재 금융사는 DLF 때보다 많은 3곳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하는 만큼,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3) 특히 이번 제재심에 관심이 쏠리는 건 아무래도 '직무정지'라는 징계수위가 사전에 통보됐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제재심에 앞서 증권사 3곳 전·현직 CEO는 '직무정지'를 통보 받았습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인데요. 이 가운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직무정지를 받게 되면 현 대표의 경우, 직무를 정지해야 하고, 향후
4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가장 타격을 받게 되는 곳은 KB증권의 박정림 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징계를 통보받은 CEO중에서 현직에 있는 사람은 박정림 대표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박 대표는 향후 KB국민은행장으로까지 거론될 정도로 KB금융지주의 핵심 인물로 꼽혀 왔는데요.
만일 직무정지가 확정된다면 KB증권 대표 연임도 불가능할 만큼 타격이 클 전망입니다.
나재철 회장은 대신증권 대표에서 내려와 현재 금융투자협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만일 직무정지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협회장 직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중징계를 받게 되면, 사퇴압력을 받을 수도 있을 만큼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향후 금융권으로의 취업도 제한됩니다.
4)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징계안에 대해서 금융당국과 증권사간의 공방도 치열하죠?
기자)
맞습니다.
일단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CEO에게 중징계라고 할 수 있는 '직무정지'를 사전에 통보한 근거를 살펴보면, 증권사의 내부통제 지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근거로 했습니다.
이 법률은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등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즉 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CEO를 중징계할 법적 근거가 이 내부통제에 관한 법률 하나 뿐인데, 증권사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은 이미 다 마련됐다는 겁니다.
다만, 각사마다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현재로선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 법률로 증권사 CEO를 중징계하기엔 근거가 빈약하다는 게 증권사들의 입장입니다.
또 증권사 CEO를 내부통제 부실의 직접적인 행위자로 본 것은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당국의 중징계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적극 피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입장이 반영되면 당초 사전 통보했던 징계 수위도 좀 낮춰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기자)
그건 조금 더 두고봐야 하는데요.
일단 증권사들은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임사태와 관련해 징계를 받는 증권사는 3곳이지만, 다른 증권사들 역시 사태와 관련해 CEO가 중징계를 받는 건 과도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에 30여명에 달하는 증권사들은 금감원 제재심이 열리기 하루 전인 28일 중징계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금감원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최근 여론도 중징계를 통보한 금융당국에 다소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배경엔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책임을 판매사에게만 지우는 건 과도한 처사라는 반응이 금융투자업계 안팎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금융활동상의 문제를 일으킨 금융기관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이 부분이 CEO에 대한 책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보긴 어렵고요. 오히려 감독당국의 감독이슈와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CEO를 직접 제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런 부정적인 여론에 사전 통보한 대로 금융당국이 '중징계' 안을 그대로 결론내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또, 금감원 제재심에서 징계안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최종 징계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앵커마무리)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