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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공제사업 '신지급여력제도' 적용시 대비책 마련 착수

보험사처럼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시 필요자본금 산출
신협법 개정 등을 통해 조합으로부터 자본 조달할 수 있는지도 검토
이충우 기자

신협중앙회가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공제사업에 신지급여력제도를 적용했을 때 보험금 지급여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을 얼마나 확충해야하는지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유사시 일선 조합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신(新)지급여력제도(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ㆍK-ICS) 도입 사전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보험사에 이어 상호금융조합의 보험사업인 공제에도 킥스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만큼 사전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새 보험국제회계기준(IFRS17)이 2023년 도입됨에 따라 보험사에 현재 적용되는 지급여력 비율(RBC)는 K-ICS로 대체된다. 이 경우 보험부채(미래에 고객에게 줘야 할 보험금)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산출해야 해 회계상 부채가 늘어나고 자본은 준다. 보험회사가 각종 위험에 대비해 확보해야하는 자본량을 뜻하는 가용자본을 늘릴 필요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구자본(위험이 현실로 됐을 때 손실금액) 대비 가용자본을 뜻하는 지급여력비율을 준수해야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권고하는 지급여력비율은 150%다.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대비해 보험업계는 자본확충에 나서고 있다. 최근 한 생보사는 지급여력비율이 193%인데도 불구하고 신지급여력제도에 대비해 2,000억원 증자를 결정했다.


신협중앙회의 공제사업 지급여력비율은 2분기말 기준 257.3%다. 2018년 244.7%와 비교하면 비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보험사처럼 새로운 기준에 따라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사전대비책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협중앙회는 보험사와 같은 기준으로 신지급여력 비율과 필요 자본금액을 산출하면서도 신협의 특수성을 내세워 재무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감독당국과 신지급여력비율 도입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때 보험사와 달리 신협 공제는 중앙회 내부 사업의 일환으로 다른 사업과 연계성을 고려해야 하며 자본확충 방안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 대비 공제의 취약부분을 파악해 보험사보다는 완화된 산출방법을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필요할 경우 신협법과 관련규정을 개정해 신협 조합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신협중앙회는 "과거 보험업 제도가 공제에 적용됐던 전례를 감안하면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사전에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협 공제사업의 총자산 규모는 2분기 기준 5조 8,689억원, 누적 순이익은 125억원을 기록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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