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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헤리티지펀드도 '추정손해'로 분쟁 매듭짓나

허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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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금융당국이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 피해 구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대상으로 손실 확정 전이라도 추정한 손해만으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데요. 금융감독원은 환매가 중단된 다른 사모펀드에도 같은 방식의 분쟁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허윤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투자자 구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라임 펀드에 이어 하나은행이 약 1200억원 규모로 판매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도 추정 손해를 토대로 분쟁조정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정 손해를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하려면 검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자산실사 완료 후 객관적 손해 추정이 가능해야 하는데,

금감원이 현재 하나은행 종합검사를 진행 중이고, 환매 중단 직후였던 지난 3월 펀드 기초자산(이탈리아 의료비 매출채권) 실사도 진행됐습니다.

판매사인 하나은행과 합의만 하면 추정 손해액 방식 분쟁조정을 진행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을 통해 판매된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독일 현지 시행사(German property group)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아 회수 가능한 자산이 파악되면 조만간 손실액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요건이 충족되면 추정손해 방식 분쟁조정을 권한다는 방침"이라며 "라임 펀드 사례를 통해 개선할 점을 찾은 뒤 다른 환매중단 펀드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이 추정 손해 분쟁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건 투자자 구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 규모가 6조원(8월말 기준)이 넘어 속도전이 중요해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금융사의 합의 여부입니다.

최종 확정된 펀드 손해액이 당초 추정액보다 더 적을 경우, 투자자로부터 그만큼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배임 문제마저 불거질 수 있다는 게 걸림돌입니다.

이 때문에 몇몇 판매사 사이에선 이런 방식의 분쟁조정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허윤영입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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