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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1회 방문이면 끝" 내년부터 퇴직연금 이전 간소화

동일 퇴직연금제도간 금융사 이전 간소화
김이슬 기자


내년 1월부터 기업이 확정급여형(DB)나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때 신규 금융회사 한 번만 방문하면 이전이 완료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내년부터 기업이 이전받을 신규 금융사를 1회 방문해 이전신청만 하면 이전 절차가 완료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이전 건수는 8만8171건으로 2조7757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지난해 시행된 개인형IRP간, 연금저축-개인형IRP간 이전 간소화로 인해 올 상반기 중 개인형IRP 및 연금저축 이전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만2054건에서 3만917건, 4694건에서 8622건으로 급증했다.

현재 근로자를 대신해 기업이 일괄 이전신청하는 다른 퇴직연금제도간 이전은 이전 전후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금융사별로 신청서식과 구비서류가 각기 달라 불만이 누적돼왔다.

내년부터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이전받을 금융사를 1회 방문하면 후속업무는 금융회사간 표준절차에 따라 익 영업일(D+1)까지 자동처리될 전망이다. 만약 기업이 신규 금융사에 이미 계좌를 보유했다면 이전하는 기존 금융사를 1회 방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기업이 DB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하거나 다수의 금융사로 분할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까지 기존 금융사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별로 상이한 '이전 신청서' 서식은 통일되고 최대 7개에 달하는 구비서류도 DB는 1개, DC·기업형IRP는 2개로 대폭 축소된다.

기업이 이전시 발생 가능한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이전의사 재확인 의무도 강화된다. 원리금보장상품을 만기전 매도시 만기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고 펀드상품은 단기간내 해지시 환매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주의 문구가 상단에 배치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전 간소화로 인해 소비자가 수익률 비교 등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사로의 이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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