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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미세먼지 계절…5등급 차·석탄발전 등 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수도권 운행제한
석탄발전 중지…발전시 80% 상한제약
이재경 기자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석탄발전도 정지하거나 상한제약으로 운용한다.

정부는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다음달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서울.수도권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시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산 인천 여수 광양 울산 등 5대 항만에선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 31%에서 50%까지 확대한다. 내항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최대 7배까지 강화한다. 벙커C유의 경우 황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로 낮춘다.

석탄발전 가동은 최대한 중지한다. 운용하는 발전소는 최대 출력 80%로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정지 기수는 이달말 동절기 전력수급계획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대형 사업장은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중 전국 160개 이상의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의 점검주기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농촌지역에서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의 불법소각은 감축한다. 시.도별로 수거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시군 마을 단위로 '일제 파쇄의 날'을 운영해 부산물을 처리하도록 지원한다.

불법배출에 대해선 집중 단속에 나선다. 드론 80대, 이동측정차량 32대, 분광학장비 3대, 무인비행선 2대등 첨단 장비도 지난해보다 늘렸다.

올해 계절관리제는 지난 3월 개정, 시행된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처으므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실시한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2016년의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직접배출은 20%, 황산화물은 35%, 질소산화물(NOx)은 12%,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6%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는 자체적인 계절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17개 시.도가 이달 내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과 홍보 등을 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국민건강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 취약계층 이용시설 약 7만개소엔 이달까지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여부 △공기청정기 설치‧관리 현황 등을 전수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지하철역 600여개소에선 실내공기질 점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시.도별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에는 집중관리구역을 총 30개소 이상을 지정해야 한다. IoT 측정망을 구축하고, 미세먼지 신호등을 통한 생활속 정보 제공 등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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