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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연계도 인정·수소는 그린수소만"…RE100 세부 규정은?

RE100 세부 규정 빠르면 이번주 확정
ESS 연계 재생에너지도 차별 없이 인정
박지은 기자

사진은 전남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단지. 서남해안도시산업개발은 전라남도와 함께 솔라시도 내에 RE100 전용 산단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형 RE100(Renewable Energy 100%) 도입을 위한 세부 규정이 빠르면 이번주 확정된다.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늦어도 이번달 중 규정을 확정하고 행정예고 등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한국형 RE100의 이행방안은 크게 5가지다. ▲녹색 프리미엄제 ▲인증서(REC) 구매 ▲제3자 PPA ▲지분투자 ▲자가발전 등이다.
먼저 녹색 프리미엄제도는 한국전력이 구입한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더해 일반 전기요금 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제도다. 여기서 마련된 재원은 다시 재생에너지 발전에 다시 투자된다.

녹색 프리미엄제는 참여 희망 기업들의 입찰 방식으로 운영된다. 입찰은 연중 2회 진행될 예정이며 한전은 다음달 초 1차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녹색 프리미엄제에는 현재 기업들이 RE100을 가장 쉽게 이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방안들은 REC 판매자를 찾거나 장기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찾아야 하는데, 녹색 프리미엄제는 요금만 추가로 내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용의하다"고 말했다.

해외의 경우에는 유럽이나 금융권 회사들이 RE100을 달성하기 위해 녹색 프리미엄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녹색프리미엄제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으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전기소비자가 직접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를 구매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REC 구매와 관련해서는 장외거래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당사자간 수의계약 방식 모두 가능하다.

현재 에너지공단은 장외거래를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로, RE100 이행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 1월에 본격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장외 거래 플랫폼은 월 1회 열릴 계획으로, 정부는 향후 실시간 현물 시장도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인정되는 REC는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이다. 수소의 경우 그린수소를 활용한 발전만 이행수단으로 인정된다. 또한 ESS 연계 재생에너지의 경우에도 구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한국형 RE100 도입에 가장 큰 과제였던 PPA의 경우 제3자 PPA가 도입된다. 한전의 중개로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인 기업이 전력거래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국내 최초로 RE100 가입에 나선 SK의 경우에도 이 제3자 PPA를 통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직접 PPA가 발의된 만큼, 향후 관련법이 통괴되면 이에 대한 제도도 또다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등의 개정과 함께 한전의 전기요금 약관 변경 등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외 다른 세세한 규정 등도 연내에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지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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