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 12월부터 수도권 운행제한…과태료 '10만원'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다음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데요, 단속대상은 전국적으로 146만대, 수도권에는 34만대가 있습니다.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도 물어야 합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그외 시도별로는 별도의 제한 방침을 마련하는 곳도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령됐을 때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3 이전 기준을 적용한 차량들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총 204만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저공해조치를 한 32만대와 저공해조치가 불가능한 26만대를 제외한 146만대가 단속 대상이 됩니다.
서울.수도권에선 총 69만대가 있으며 저공해장치를 장착한 차량과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을 뺀 34만대가 단속 대상입니다.
이들 자동차가 서울.수도권 등 운행제한 지역에서 운행 중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주말과 휴일,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야간 시간은 제외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 후 내년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환불 또는 취소해줄 방침입니다.
첫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저공해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항만에서도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추진합니다.
부산, 인천, 여수, 광양, 울산에선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 31%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도 내년부터 최대 7배까지 강화합니다.
석탄발전은 가동을 최대한 중지하고, 가동해야 하는 경우 최대 출력 80%로 상한제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국외 원인으로 지목되는 중국과는 한-중 청천계획의 세부 이행과제의 실행력을 높이는 등 교류를 넓힙니다.
미국, 유럽 등과 2차 국제 대기질 국제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인 천리안2B호의 관측 정보를 활용한 다자간 협력에도 나섭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